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6.12.14
요 지
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, 군속,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국내 법무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해당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, 군속 및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. 다만,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
○ ★★★(이하 “신청법인”)은 미합중국군대와 일괄구매계약을 체결
하고 ’16.7.15.∼’19.7.14. 기간 동안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, 군속
및 그 가족들(이하 “미합중국 군속 등”)의 국내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음
○ 미합중국군대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방법, 국방령, 육군규정에 따라
미합중국 군속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미합중국군대의 비용으로 대한민국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으며
- 신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변호용역이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
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
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」(이하 “SOFA”) 제16조 및 부가법
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,
군속 및 그 가족들의 국내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합중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
-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,
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, 군속 및 그 가족들에게 그들의
개
인적인 사용 목적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이
배제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4조
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
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1.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, 영사기관(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
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),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(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등(이하 이 조에서 "외교공관 등"이라 한다)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2.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
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
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
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
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6.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
재화 또는 용역